주식보상(스톡옵션) 행사 시 법인과 수령자의 세무처리 차이 분석
주식보상(스톡옵션) 행사 시 법인과 수령자의 세무처리 차이 분석
– 양측의 회계·세무 처리 방식과 실무 유의사항 완전 정리 –
스톡옵션 부여의 구조와 기업의 회계·세무 인식 방식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의 자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서 인재 유인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한 보상의 의미를 넘어 법인과 수령자 양측 모두에 회계 및 세무상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시점부터 회계상 '비용 인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부여일 기준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권리 확정 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실제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구조다.
세법상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자체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가산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손금산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회계와 세무의 처리 차이는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자 IR 자료 작성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실적 왜곡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회계팀과 세무팀 간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스톡옵션 수령자 입장에서의 과세 시점과 세율 적용 구조
스톡옵션 수령자인 임직원은 해당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이 차익이 곧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 방식은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소 다른 독자적인 구조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일 기준의 시가와 행사가액 간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행사 시 발생한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또는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수령자 입장에서는 행사 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가 낮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점에서 행사할 경우에는 고액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후 실제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 다시 한 번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령자는 행사 시기, 보유 기간, 처분 시점에 따른 세무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일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현금흐름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의 손금산입 시점과 수령자의 과세시점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법인과 수령자 간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시점의 불일치다. 기업은 회계상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세법상으로는 행사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수령자는 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2025년에 수령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 법인은 회계상 2022~2024년까지 비용을 분할 인식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이후 2025년 스톡옵션이 실제 행사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해지며, 이때 세무조정이 반대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회계와 세무 간 수익·비용 인식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 손금 이중 인식, 비용 부당 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스톡옵션이 분할 부여되고 행사되는 경우, 연도별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전담 시트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세법상으로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주식이 발행되었거나 양도되었을 것. 둘째,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가 확정되었을 것. 셋째, 관련 근거서류(주식양도계약서, 행사 신청서 등)가 준비되어 있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계상 자체가 불인정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사유가 된다.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한 스톡옵션 운영체계 구축 방안
기업이 스톡옵션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여 단계에서부터 행사, 정산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스톡옵션 관련 규정 및 정책을 수립하고, 부여 대상자, 수량, 행사 조건, 권리 확정 시기 등을 정리한 관리 대장을 운영해야 한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톡옵션 행사 시 회계팀과 세무팀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세금 신고 누락 또는 잘못된 소득 유형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둘째, 상장 전후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과세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례. 셋째, 행사 직후 주식 처분과 관련된 양도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사 시점 기준으로 과세자료 및 수령자 정보를 회계팀이 별도로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수행하도록 협업 프로세스를 정형화하는 것이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이력과 회계·세무상 손금조정 내역은 분기마다 점검해, 외부 감사나 세무조사 시 설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세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스톡옵션 대신 RSU(지분보상)나 자기주식매입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업 구조와 법적 자본금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상장·비상장 기업별 스톡옵션의 차이와 전략적 세무계획 수립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은 스톡옵션 행사 시 회계와 세무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상장기업은 주식의 공정가치 산정이 용이하고, 세무상 처리도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비상장기업의 경우, 행사 시점의 주식 가치 산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르고, 세무당국과의 견해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기업은 외부 감정평가, 최근 투자 유치 밸류, 또는 내부 재무제표에 근거한 가치산정보고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 평가가 부실하거나 생략된 경우, 국세청은 시가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을 설계할 때부터 세무적 영향을 고려한 ‘세무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행사 타이밍, 분할 행사 구조, 소득세 부담 예측 등을 반영한 연간 세무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톡옵션이 오히려 우수 인재 유치 수단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회계팀과 세무사는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서, 주식보상이 기업 내 인재 전략 및 자본구조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