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마케터, 인플루언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부업 아닌 ‘사업’으로 보는 순간 달라지는 세무관리 전략 – 인플루언서·마케터 수익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원칙1인 마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SNS 인플루언서 등은 단순 부업 또는 취미 수익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수익을 넘기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관련 실수는 수익의 ‘성격 구분’ 오류에서 시작된다.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요 과세 추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광고 수익, 협찬비, 콘텐츠 제작비, 라이브커머스 수수료, 제휴마케팅 수익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누적 금액이 작더라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