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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재평가 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 이슈 정리
    회계 세법 2025. 4. 23. 20:20

    자산 재평가 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 이슈 정리

    재평가회계의 도입 배경과 회계기준상 적용 조건

    자산 재평가란 보유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다시 측정하여 재무제표상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 토지 등의 자산이 장기간 보유되면서 시장 가치와 장부가의 괴리가 커졌을 때, 보다 현실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다. 이 제도는 K-IFRS 도입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법인이나 상장기업에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선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회계적으로 자산 재평가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초 인식 시점부터 감가상각 누적액을 제거하고 공정가치로 조정한 가액을 새로운 취득가로 삼는다. 재평가로 인한 상승분은 회계상 손익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뒤 자산 처분 시점에서 손익으로 재분류된다.

    재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시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공식 보고서나 시가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요구된다. 만약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시장에서 유사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평가가 불가하며, 원가모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재무비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회계기준 적용의 엄격성과 공시 의무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자산 재평가 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 이슈 정리

    회계상 이익 인식 구조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자산 재평가로 인한 상승분은 직접적인 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자본 증가로 이어진다. 재무제표상 자산이 증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거되면 자산총계와 자본총계 모두 증가하므로,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재무지표 중 하나인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무적 신뢰도가 상승하며 추가 자금 조달이나 대출 시 우호적인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재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자산가치를 과감히 드러내며 IPO를 앞두고 긍정적인 외부 평가를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계상 재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으며, 배당 가능한 이익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 재원이나 이익잉여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처분 시점에서 실현이익으로 재분류되는 구조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정책 상 재평가를 어떻게 공시하고, 이를 어떤 시점에 손익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재평가가 재무비율 개선을 가져오는 동시에 회계투명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어, 감정평가 적정성,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여부, 재평가 주기 관리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세무상 자산 재평가에 따른 과세 이슈와 회계와의 괴리

    자산 재평가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회계상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가액의 증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세무상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사업 양도 시점에 과세표준에 반영된다.

    즉, 재평가에 의해 장부가액이 상승한 자산을 나중에 매각할 경우, 매각가액에서 기존 취득가액이 아닌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산정하게 된다. 그 결과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감가상각 범위, 처분손익, 이연법인세 등의 복합적인 조정 항목이 발생한다.

    또한, 재평가에 따른 증액분이 법인세 계산 시 자산가액으로 반영되면,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세무상 손금 처리 금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경우, 세무조정 단계에서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상충되므로, 정확한 세무조정 내역을 구축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과다공제 또는 누락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은 재평가이익이 과도하게 계상된 기업에 대해 해당 이익의 실현 여부를 조사하고, 실제로는 자산의 처분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계처리상 단순한 평가차익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사전 탈세 시도로 간주하여 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평가 회계는 단순히 재무비율을 개선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무적인 복합 이슈를 수반한 고난도의 전략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가상각 및 자산 처분 시점에서의 실무 유의사항

    자산 재평가가 이뤄졌다면, 그 이후 감가상각은 재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되며,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재평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와 세무 간 감가상각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 차이'로 분류되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상 처리되며, 추후 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시점에 조정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이연법인세 계정의 정확한 설정과 기간별 조정 내역을 문서화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산 처분 시점에서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손익 차이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회계상 이익은 감소했는데 세무상 이익은 증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여, 이는 기업의 실질 세부담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예납 또는 중간결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재평가하여 장부상 20억 원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상 취득가액이 5억 원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25억 원에 매각한다면, 회계상 손익은 5억이지만, 세법상 과세표준은 20억이 되며, 그 차이만큼 추가 법인세 납부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점별 괴리를 예측하지 못하면, 기업은 갑작스러운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현금 유동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뮬레이션과 세무조정표를 통한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

    외부 감사 및 투자자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논란

    재평가는 기업 내부의 회계정책 변경 사항이지만,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투자판단의 핵심 정보로 작용한다. 특히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재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법인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공정가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정 또는 의견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감사인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사용된 평가모형의 신뢰도, 시장 거래 비교 자료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공인 감정평가사 보고서만으로 회계기준 충족 여부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재평가이익은 회계상 자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주가 평가, PER, PBR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므로 투자자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나, 장부 왜곡의 신호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은 공시자료 및 IR 자료에서 재평가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투자 또는 M&A 과정에서 자산 재평가 내역이 있는 경우, 실사 단계에서 거래가격 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근거로 재평가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산 재평가 회계의 전략적 활용 방안과 실무적 권고

    재평가 회계는 단기적 수치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 대상 자산 선정이 중요하다. 모든 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높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한해 선택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평가에 따른 세무 차이를 사전 분석하고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병행해야 한다. 자산의 감가상각, 처분 시점, 손상 가능성까지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평가로 인한 손익 인식 시점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셋째, 외부 공시 및 내부 정책을 연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평가 이후에는 향후 처분계획, 추가 재평가 주기,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관리 등을 통합한 자산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회계팀과 세무팀 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재평가가 IR, 투자자 유치, 내부 가치 평가 등과 연결되어 활용될 경우, 회계법인 및 세무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과세 리스크, 조세 회피 오해, 감사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나리오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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