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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산정과 리스크
    회계 세법 2025. 4. 25. 20:50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산정과 리스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개념과 적용 대상

    특수관계자 간의 무이자 대여금은 기업 회계 및 세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계열사, 개인사업을 겸하는 대표이사,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이자 없이 법인이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는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과세 리스크가 발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인 이자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한다. 이 조항은 법인의 자산이 외부로 무상 제공되는 형태를 막기 위한 조세 형평성 차원의 규제다.

    실무에서는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은 단순한 ‘법인 계좌에서의 송금’만으로 자금 대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은 회계상 ‘이익의 발생’이 있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을 판단한다. 따라서 회계상 이자수익이 인식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인세법상 기준이자율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다.

    최근 기준이자율은 연 4.6% 수준으로 고시되고 있으며, 예금금리의 상승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연간 46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이는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인정 범위와 세무상 판단 기준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단순히 가족이나 계열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법은 이 개념을 매우 넓고 유연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또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는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무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수관계자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있다:

    •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직계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포함)
    • 이사, 감사 등 임원진과 그 가족
    •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
    • 실질적으로 자금을 공동 운영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개인
    •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그 회사 또한 특수관계자로 간주됨

    이러한 특수관계자 정의는 명목상 계약관계보다는 실질적 자금 흐름경영 관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국세청은 계좌 추적, 주주명부 분석, 회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 개인사업자 계정을 운영하고, 이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양 계정 간 자금 흐름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 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준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이 되며, 이자 수익이 과세된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나 창업자가 두 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적 명의는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리하에 자금이 운용된다면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세무 리스크로 직결된다.

    인정이자 산정 방식과 회계상 반영 방법

    인정이자 산정은 단순한 공식에 기반하지만, 회계 처리와 세무 반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이자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대여금 × 기준이자율 × 대여일수 ÷ 365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1억 원을 6개월간 무이자로 대여했다면, 연 4.6%의 기준이자율을 적용해 약 230만 원의 인정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이 금액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회계상으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법인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친다:

    • '이자수익' 항목에 해당 금액을 인식
    • ‘미수이자’ 계정으로 자산에 계상
    • 세무조정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항목으로 조정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 이자수익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음
    •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에 반영하지 않음
    • 해당 거래에 대한 문서화 미비 (계약서 없음, 내부 승인 없음)
    • 미수이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 자체를 누락

    특히 회계감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항목이 드러날 경우, 단순 오류로 보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의 고의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조사 시 주의할 적발 유형과 패턴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주요 타깃이 된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에서도 고위험 지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반드시 조사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 법인의 자산 항목 중 대여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 대여금이 수년간 회수되지 않고 미수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복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여금이 반복되는 경우
    • 세무조정 또는 회계상 이자 수익 반영이 없는 경우

    실제 사례로, A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족회사에 무이자로 2년간 3억 원을 대여했고, 이자수익 인식은 물론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였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해당 거래에 대해 연 4.5%의 기준이자율을 적용, 총 2,700만 원의 익금산입과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40만 원 부과했다. 또한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손처리를 거부, 회계처리까지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단순한 실무 실수가 아닌,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의 대표적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회계처리뿐 아니라 세무신고서 내 각종 명세서 제출 및 첨부 자료 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리체계 수립 가이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로 인한 리스크는 철저한 사전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대여 발생 전 사내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대여 가능 금액, 승인 절차, 이자율 설정 기준 등을 명시한 사내 자금관리규정 또는 내부 회계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전결 권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자금 대여 시점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 대여 기간,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외부 감사인, 국세청 조사관, 투자자 모두에게 회계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초 문서다.

    셋째, 회계처리 기준을 내부 매뉴얼로 고정해야 한다. 인정이자 발생 시점, 미수이자 계정 사용 기준, 세무조정 반영 시점 등을 체계화하면, 회계 인력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매 결산기별로 전체 특수관계자 대여금 리스트를 점검해야 한다. 회수 가능성, 회수일정, 누락된 이자 인식 여부, 세무조정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다음 회계연도 반영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 미회수 대여금은 대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적 조치 또는 회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국세청은 ‘회수의무 있는 자산’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므로, 무조건적인 대손처리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결국,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세법은 이를 ‘예외적 정상 거래’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 문서화, 회계 반영, 세무조정, 내부통제 등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연 1회 이상 세무전문가와 리스크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전략이다.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산정과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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